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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분양 주택 지방세 감면

- 내년 4월말까지 10개월 연장 -

201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내년 4월말까지 10개월간 연장하는 도세 감면조례를 7월 1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도내 1만 2천여 세대의 미분양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3·18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20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른 감면 대상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사업주체 및 사업주체가 신탁한 수탁자 또는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시공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미분양 주택이다.

감면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75%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분양가격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 분양가격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면 75%를, 인하율이 10%~20%이면 62.5%를 경감한다.

그리고,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75%가 감면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를 촉진하는 효과와 함께 규모가 작은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크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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