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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에 더 낸 세금 돌려받는다

- 7∼8월 두 달 동안 “과오납금 알뜰이 찾아주기 사업” 전개 -

2010년 07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지방세 과오납금(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로 잘못낸 세금) 돌려주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목표로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과오납금은 주로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등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130,060건, 619백만 원으로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118,911건(91.4%), 195백만 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달서구 173백만 원(25,255건), 북구 98백만 원(22,183건), 수성구 87백만 원(16,943건), 달성군 67백만원(16,819건) 등이며,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 231백만 원(22,947건) 37.3%, 자동차세 176백만 원(19,102건) 28.4%를 차지한다.

이번에 전개되는 「과오납금 알뜰이 찾아주기 사업」은 소액,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현 주소지를 파악한 후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7월 중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군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담창구 설치,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바쁜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해서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http://etax.daegu.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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