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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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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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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 30분께 안동시 수하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바다이야기)을 운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A씨(45세)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안동시 수하동 소재 빈 농가창고를 임대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특정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20대 등 현금 42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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