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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 9월부터 근절될 때까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해 집중단속 -

2010년 08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함에 따라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영세한 화물운송업자의 업권보호를 위하여 불법 유상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개월간(8월)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불법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 7월 현재 대구시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는 19,211대(용달화물 4,571대, 개별화물4,205대, 일반화물10,435대)로 과잉 공급되어 있는데다, 화물운송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영세한 화물운송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퀵서비스업, 택배화물,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는 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들 분야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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