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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시장 노곡동 현장방문 보상추진 약속 이행

- 8월 30일 보상금 산정통보, 9월10일부터 보상금 지급 -

2010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7월 17일, 8월 16일 발생한 국지성 폭우시 노곡동 배수펌프장 제진기 작동 미비로 2차례 침수피해를 입은 노곡동 주민 140세대(건물92, 차량48)에 대하여 8월30일 보상금을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지난 8월 17일 노곡동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범일 시장과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금 산정통보를 2주일 이내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써 침수피해보상금 산정은 전문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것이며 보상청구와 이의신청 기간은 9월 3일까지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협의가 완료된 보상금은 9월 10일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보상액 산정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질보상이 되도록 현재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27억원 정도이나 우선 보상을 위한 1차 대구시 특별교부금 15억은 이미 배정된 상태로, 부족한 예산 12억은 북구청의 요청에 의거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주민 보상을 우선 실시하면서 추후 절차를 통해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유수지 건설, 고지배수터널 건설계획 등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는 보상금 부족분과 노곡동의 항구적인 침수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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