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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영주

-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2010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택지적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내 6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출장, 불법․부당 중개수수료 징수행위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으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여부,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적정 징수 여부,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법정 게시물 게시 여부,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신원조회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 청문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며, 필요시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병행 실시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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