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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안동경찰서, 시가지 주정차 질서위반 합동단속 -안동

2010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동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시가지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지 주정차질서 위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경찰합동으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

ⓒ 경북제일신문

7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64,134대)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최근들어 교통질서 불법주정차 위반자가 많아짐으로써 도로변 이중, 대각주차, 불법주정차 및 주택가, 상가, 도로변 차량 주차이동 등 관련에 대한 교통생활 불편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일반 또는 상습 주정차 위반운전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순찰 단속차량(4대), 싸이카(1대) 캠코터, 무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등 체증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특히,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14:00~17:00)에 주정차질서 집중단속 주간을 설정하여 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명백하게 불법 주정차하였음에도 폭언, 폭행 등을 일삼고 있는 단속된 운전자께서는 단속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이용과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과 주정차질서 지키기는 문화시민의 기본양심으로 성숙한 시민정신을 가져 주길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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