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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인사 페널티제 도입한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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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 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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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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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9월부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페널티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사 페널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단결근, 비상근무 불참, 근무태만, 지각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유형별 감점기준을 제시하여 누적된 점수가 많은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입교 제한, 포상추천 제외, 근무성적 평정 감점과 문책인사 및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5일간 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활동과 감천, 직지천내 자연 정화활동 등 현장근무 명령을 통해 과중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불성실한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직원 업무수행 태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한만큼 우대받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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