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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합동조사반 편성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위장전입 등 철저히 조사 /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2010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6월에 실시된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이어 9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25일 동안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허위전입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허위전입 의심자 및 2/4분기 이후 접수된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민원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방문‧조사한다.

조사시점 현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기간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받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반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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