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주

2010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올 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3,66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올 해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이상)이다.

금번 부과액은 전년 3,494백만 원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토지 공시지가의 소폭인상 등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위택스(WETEX)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의 주요 재원이자 매우 소중한 세입예산으로서 납부 기한 내 납부는 재정확보에 필수적이며 기관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