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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신청 2일만에 처리 -

2010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적용을 위해 구미시에서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등 7건을 심의했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금까지 기존 공장의 확장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단일공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에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 구평동 소재 LED를 이용한 등기구개발 전문업체인 ㈜유비젼의 기존공장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를 신청 2일 만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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