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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8월부터 민원편의위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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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등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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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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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외국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기재하지 않아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가정의 생활불편이 있었다.
외국국적의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결혼이주자의 인적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 하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고「전자이미지서명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어 민원불편이 없어지고, 종이 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에 기여하게 되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외 다른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신청서, 전입세대열람신청서 등 주민등록업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식을 민원인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서식으로 디자인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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