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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영주

- 장윤석 의원, 공소시효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0년 08월 02일 [경북제일신문]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최대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 살인, 존속살해, 강간등살인, 강도살해 등의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강력범죄 중,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법정형이 사형 외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될 전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행 뒤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의 감정이 사라져 처벌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붙잡히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DNA) 감정 같은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범죄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능적이고 흉악한 살인 사건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강력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강력범죄 중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현행 2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등 25개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 해당 범죄는 총 109개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존속살해, 강간등살인, 강도살해 등의 흉악범죄를 비롯해 총 46개의 사형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으며, 일본은 최근 살인, 강도살인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장윤석 의원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죄값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는다면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상처는 영원히 지속된다”며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 공소시효의 기간을 폐지 또는 연장하여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죄값은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법집행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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