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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김천

- 김천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대대적인 징수활동 전개 -

2010년 08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수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21개 읍면동 567개 리통별로 시본청 직원과 행정지도담당 읍면동 직원 등 830명으로 ‘리통별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세 징수, 독려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시내 자산동 외 5개동 주민센터와 시 본청 담당과 등 35개반 200여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편성했다.

아파트 단지, 주요간선(이면)도로 등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간 영치활동은 물론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속칭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김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함께 주정차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7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는 2008년 시장특별지시로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한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체납세 징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매년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48억 원까지 줄이는 실적을 거뒀다.

김천시는 최근 우리사회가 지역간, 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납세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시민들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과 더불어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공매, 예금추심,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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