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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동시 수용인원 5천명으로 제한 -안동

2010년 08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안동하회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민속마을의 원형보존 및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들의 불편해소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회마을내 최적 수용한계를 초과한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 경북제일신문

하회마을 내 관람객 동시 수용가능 인원은 5,000명이며, 병산서원 동시 수용가능 인원은 1,000명이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의 원형 보전 및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과다한 입장으로 인한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6일 공고시에는 관람객 입장 제한을 ‘하회마을 1일 관람매표 인원기준’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8월 1일 세계문화유산등재 결정 이후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관람객들과 특히, 원거리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불편 및 불만이 예상되고, 조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여 ‘하회마을내 관람객 수용가능 인원 초과시’ 입장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본 제도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역사문화마을 보호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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