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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 일명 ‘나이롱 환자’ 근절을 통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 -

2010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2일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와 8개 반 16명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20개 병의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평상 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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