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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 보고회 개최 -김천

2010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을 참석시켜 9월 한 달 동안 추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읍면동 전 직원을 동원하여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장계도 156건, 과태료 부과 92건 813만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마치면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과 도시환경미화로 자연과 환경을 살릴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선진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각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거점수거→문전수거), 읍․면․동 배출요일의 통일화, 배출시간 변경, 환경지킴이 활동 등 청소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안도 제시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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