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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애활복지재단 횡령 보조금 전액 환수

- 횡령금액(4억4천만 원) 전액 환수 완료 -

2010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2008년 2월 시설운영비리로 고발되어 검․경수사와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장기민원(2년 8개월)인 애활복지재단에 대하여 우리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업무상 횡령금액 4억4천여만 원 전액을 환수 조치함으로서 사태를 종결시켰다.

우리시는 지난 2008년 2월 시설운영비리 및 아동인권유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애활복지재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재단 및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이사해임, 시설폐쇄로 실직한 종사자 재취업, 시설종사자 교육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2008년 11월 애활복지재단과 산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검․경 수사 사항을 제외한 시민단체 의혹 제기사항, 법인관리운영, 예산편성․집행, 시설관리운영, 후원금 수입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특별감사로 총 23건을 적발하여 행․재정상․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또한, 그 동안 보통재산으로 관리해온 북구 학정동 토지보상금 700,985,000원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4,500,000원 부과, 보조금 3,735,000원 환수, 세입편입 1,108,000원 등 총 710,328,000원의 재정상 조치 완료한데 이어 지난 ‘10. 4월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른 업무상 횡령보조금 440,007,113원에 대하여 10월 8일 환수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애활복지재단 사태를 종결시켰다.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화된 지도․점검과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애활복지재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것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전담자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와 원인 분석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대화와 포용의 열린 마음으로 수차례의 만남과 대화로 인한 소통의 결과물로 향후 각종 장기민원 해결의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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