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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 포상제를 아시나요!

- 추계 불법어업 합동단속 어업질서 확립 -

2010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불법어업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수산관계기관, 시·군, 어촌계 등에 배포하고 불법어업위반자에 대하여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어업 신고포상제도는 지난 50여년간 어장을 황폐화시켜 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의 일제정리를 위해 특별법(‘04.12)을 제정 완전 정리했다. 이들 어선들의 재진입 방지를 위해 ’08년부터 도입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도입이후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신고대상이 제한되어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0.4.23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어구·어법 위반,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 합법어선의 위반행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신고센터(도, 시·군, 해경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 수사기관의 확인물량 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 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 보장과 함께, 신변안전을 위해 사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북도에서는 어패류 성육기 자원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어군 남하에 따른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조업, 및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광력제한 위반 등으로 수산자원 남획과 지역간·어업자간 조업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요 거점을 선정 강력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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