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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과적차량 현미경 단속실시

- 과태료 수익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2010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과적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 과적근원지 등에 집중적인 홍보 또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과적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와 도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야간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현미경단속을 실시 과태료(지방세) 수익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과적차량단속 벌칙변경(벌금⇒과태료)에 따라 과적차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 철저한 홍보와 단속으로 과적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과적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과적차량이 많아질(과태료 증가) 경우 과적차량단속 인력 확보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는 시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관내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과적금지 조항을 넣어 과적행위가 없도록 하고 화물연대, 건설기계대여업체 등에 서한문을 발송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관리감독을 하여 과적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으로 과적행위에 대한 제보, 단속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도로의 수명연장 등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07~’09년 과적차량 단속실적
‘07. 검측 64,022대, 적발 118대, ’08 검측 58,601대, 적발 134대, ‘09 검측 72,462대, 적발 142대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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