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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본격도입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 시민 혼란 최소화 위해 새주소 예비안내 실시 -

2010년 10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에 따른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시민적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 개개인에 대하여 새주소「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새주소 사업은 2007년 4월 제정․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새로운 주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안내판 설치, 지하철 객실 홍보, 지역축제 등의 각종 행사장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예비 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도로명주소 법적고지에 앞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고지대상자(소유자, 점유자) 288만여명 중 점유자(세대주,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 126만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본「예비안내」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 주소의 일치여부를 실사용자가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점유자에게 개별방문 안내한다.

안내기간 중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에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게 되며,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비안내를 통하여 시민의 수용성 제고는 물론 시행착오를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잘 활용하여 본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예비안내가 법적주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개개인도 새로운 주소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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