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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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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결재권한 4.7%, 결재절차 대폭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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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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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의사결정 권한의 하향조정을 통한 신속․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14일 확정하고 10월 27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에 따른 시장 결재권한은 4.7%(개정전 7.6%)로 서울시가 7%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이번 개정은 구미시의 책임․신속행정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장결재권한 하향위임, 민간보조금 금액별 집행기준 마련, 담당급 기안비율 상향조정,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비, 신설․폐지 단위사무의 조정 등으로 이는 민선5기 구미시장의 “더 낮게 더 가까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추진을 위한 행정내부적인 실천의 하나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기관운영 존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시장 결재권한이 대폭 하향 위임되며 이는 결재단계 축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시민중심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전결권 하향조정으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무자의 책임성․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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