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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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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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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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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8개 구·군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시세포함) 1,858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896천 건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세액 1,858억 원은 재산세 주택분 220억원, 토지분 762억원과 도시계획세 634억원, 공동시설세 46억 원, 지방교육세 196억 원으로 재산세 총액 3,163억 원 중 58.7% 정도의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9만 건 571억원, 토지분 21만 건 1,287억 원이며, 작년보다 65억 원 증가한 이유로는 개별주택가격 0.64%와 개별공시지가 1.69%의 인상과 공동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인터넷으로「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또는「etax.daegu.go.kr」을 입력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비씨, 삼성, 현대),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9월 30일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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