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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택배·퀵서비스’ 배달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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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 습득하여 예방만이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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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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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명절 전후로 택배․퀵서비스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멸실 및 파손 등 사건이 빈번하여 소비자들이 사전에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여 배달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택배관련 소비자상담은 3,210건, 피해구제 사건은 130건이었으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피해구제 사건만 124건이나 접수되어 작년 동기간 대비 96.8%나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담건의 10%가 추석명절 기간동안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소비생활센터에 ‘06년부터 ’09년까지 접수된 택배, 퀵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61건으로 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배송 중 멸실 20건(32.8%), 파손 및 훼손 20건(32.8%), 서비스 불만 7건(11.5%), 연착 6건(9.8%), 부당 과다요금 5건(8.2%), 기타 3건(4.9%)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중에 제품이 멸실되거나 파손, 훼손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65.6%로 가장 많았으며,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배송되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거나,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상담이유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전체 상담의 36.1%(2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택배 및 퀵서비스의 소비자상담 처리결과는 배상, 환급, 계약이행 등의 피해 구제가 36.1%(22건), 보상기준 및 법제도 설명 등의 정보제공이 39.3%(24건), 기타 24.6%(15건)로 나타났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택배 및 퀵서비스 업체를 선택하고 배송물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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