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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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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상자 공고, 10뤌4일부터 거주불명등록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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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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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24천여 명을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2일간 공고하고,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 대부분 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침「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계획」의거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작년 4월에 주민등록법 개정, 작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24천여명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한다.(※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 : 10만원의 경우 → 2만원)
따라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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