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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물가합동단속 등 특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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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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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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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추석명절 서민생활안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경북교육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농협․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자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여 물가합동 및 부정경쟁방지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인상 시 서민생활안정에 불안요인이 되는 21개 품목으로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이 대상이 된다.
한편, 경북도는 2010년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켜 서민층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단 활동과 소비자 고발 센터 등을 통한 도민제보를 유도 소비자중심의 자율물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물가동향 수시제공을 비롯 물가조사 내실화, 주민홍보교육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1개의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급상황,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농․수협 소비자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매점매석, 담합행위 집중감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유관기관 추석대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추진,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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