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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 9월부터 만7세 미만에서 만13세까지 확대 지원 -

2010년 09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9월부터 연령 기준 및 제공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만 시․청각장애인 非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습득 및 학습을 받는 것이 일반가정 보다 다소 뒤 떨어지는 것에 착안, 올해 8월부터 동 사업을 시행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기존 만 7세미만 非장애아동에서 만 13세미만 非장애아동까지 연령기준을 확대하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기존 언어재활서비스 외에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을 확대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 한국농아인협회경북협회 및 시․군지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제공 기관으로신규 지정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인력을 아동의 거주지 등에 파견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 13세 미만 非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을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사업이다.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부모 모두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각․청각등록 장애인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군의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거쳐 소득 기준에 따라 월22만원(차등지원) 바우처 지원금이 4등급으로 구분 결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확대시행으로 보다 많은 시․청각인 가정의 非장애아동이 언어재활서비스는 물론이고 수화지도, 놀이지도, 독서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언어․정서 및 학습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상자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홍보를 집중하도록 하고 특히, 농아인은 정보 접근이 취약한 만큼 농아인 협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접촉 및 소통으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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