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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 원상복구 계도활동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

2010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1차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2차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시,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며,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된다.
- 불법구조변경 : HID전조등 ․ 소음기 ․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또한,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 탈락, 방향지시등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미리 제거하여 단속 및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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