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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앞장선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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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에서는 미분양아파트를 공단 기업체 및 대학 등에 직원숙소, 관사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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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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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경제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발생된 미분양아파트가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신규 공급 물량 감소와 함께 절반이상 감소되는 등 미분양아파트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지역주택경기활성화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하여 공단 500여 기업체 및 대학 등에 직원숙소, 관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수요자의 미분양 구입에 도우미 역할을 감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미분양 주택업체의 개략적 분양정보를 파악하여 원하는 지역, 분양금액, 평형별 등을 신속히 안내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에 맞춤형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업체 분양팀에서 직접 방문케 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미분양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미분양 해소대책으로 2011년 4월 30일까지 미분양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75% 감면혜택과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까지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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