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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총력 징수에 박차 가해 -영주

- 체납세를 납부하는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

2010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에 대한 납부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영주시 체납액은 5,601백만 원으로, 도세 2,451백만 원, 시세 3,150백만 원이며, 체납세 일소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지역 전체공무원에 대한 징수 할당 목표를 설정하여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6명의 고액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세 가운데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징수하기 위해 영치시스템탑재차량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기간'을 지정해 번호판 영치 및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내려,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세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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