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반 운영 -청송
|
2010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
청송군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시군합동 자동차번호판 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전 지역을 3개 권역별로 나누어 11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며 청송군은 안동시와 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과 합동으로 체납자동차 자동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할 수 없고,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여 등록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번호판 영치일 이전까지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881대에 436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