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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반 편성 주민등록 4/4분기 사실조사 실시

- 12월 8일까지 일제조사 /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2010년 1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9월에 실시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이어 오는 11월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 동안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0.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허위전입이 의심되는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및 동일 번지 내 다세대 전입자(특히 아파트 등), 3/4분기 이후 접수된 제3자 직권조치 요구민원,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방문‧조사한다.

조사시점 현재 「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대구시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반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 ’10.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정정(세대주변경,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정정, 주소정정 등) : 56세대 76명
▷말소(사망, 해외이주) : 67세대 68명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자) : 721세대 894명
▷주소이전(실주소지로 이전) : 559세대 729명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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