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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해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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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신청사 건립비 증액 , 진입로 반영, 특별법 일부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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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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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비 예산 증액 및 도청신도시 진입로 설계비 반영과 보상지급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추진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고령․성주출신 이인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국비예산을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가결시켰다.
도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월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칠곡․고령․성주 출신 이인기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회를 감수하면서 2011년도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정부예산 50억원은 절대 부족하다며 300억원으로 증액 가결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안동출신 김광림 의원은 청사신축비 지원기준과 진입로 건설 설계비 국비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김광림 의원은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내년도 도청 신축비 예산 증액과 도청 신도시 진입로 기본설계비 반영을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 하겠다”고 답변을 들어 사실상 국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청 신축공사비 지원기준을 현 도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남도청과 같이 총 공사비의 78%수준에서 지원되도록 강력히 주장하자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수조정소위 논의과정에서 기존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의하여 결정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신도시 진입로 건설에 있어 국도34호선이 풍산에서 신도시를 경유해 하회마을까지 가는 신설도로(5.0㎢)를 포함 모두 3건의 12㎞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로 수준의 국비지원과 2011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0억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예산심의과정에서 기 지원된 타시도 사례와 형평성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내 신도시 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영주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장윤석 의원은 효율적인 보상추진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 중 일부개정을 위해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도청이전특별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고시가 자동 상실 되는 것을 3년 이내로 연장토록 특별법 일부를 개정 민원해소와 원활한 보상업무를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안종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 거점도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비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지보상, 청사건축, 분묘이장, SOC건설, 유관기관이전, 홍보 등을 위해 현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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