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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하이테크밸리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 -구미

-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채권보상 -

2010년 1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 연말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초 조사시작하여 11월 초까지 1차 보상지역인 산동면 일원 376필지 854천㎡에 대하여 보상대상토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 13일 보상계획 및 대토보상 시행계획을 일간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편입대상 보상물건조서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초순경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12월 중순경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이 산정되며, 보상금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자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토지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산업용지 부족문제와 편입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하이테크밸리 보상작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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