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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스포츠 토토 레저세 도입 지지

- 연간 114억원(전국 3,914억원) 세수증대 기대 -

2010년 1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7월 2일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 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현재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도에 연간 114억원, 전국적으로 3,914억원의 세수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법안과 관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 토토는 총매출액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게 되며, 도내에는 286개 스포츠 토토 판매점에서 연간 657억원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점 외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사행산업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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