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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영천

2010년 1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오는 29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8,940필지 751.4ha’를 지정∙고시 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 거래가 자유롭고,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혜림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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