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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꼼수행정으로 일관”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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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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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추진하려고 지역 주민 생활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을 지난 11월 26일 개정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원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관리하던 개별 공장의 입지제한을 지침에서 법으로 개정하여 강화된 것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3 개정 및 부칙 제4조의 1,2,3항의 신설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a 등급을 유지하고 계속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개정 전에는 제한구역이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 초과 20km 이내 지역이나 개정 후에는 취수지점으로 부터 상류 유하거리 4km 초과 10km 이내 지역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하천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0이하인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취수원 이전지의 일선교 지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BOD를 0.966로 적용하여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BOD는 1.013로 현재로서는 이 법을 적용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이미 기준 수질 이상이거나 장래 수질이 개선되어 BOD가 1.0 이하로 떨어질 때 적용 되는법인데 구미시 도개면 일선교 지점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김재영 신광도 상임위원장) 는 국토부와 대구시가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시점에 취수원 이전을 위해 당위성을 만들기 위하여 연대 투쟁지역인 상주시와 의성군을 연계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과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려는 저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투쟁에 따른 국토부와 KDI에 공개 질의서 제출 및 정보공개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에 따른 투쟁을 한다고 하였다.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하기위하여 수도법 개정 법률을 짜맞추기식 법률로 공포하였으나 써먹지도 못하게 되었다며 꼼수행정으로 일관하는 국토해양부와 대구시의 행정미숙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생각하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지역 간 갈등으로 소모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구 경북지역의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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