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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2010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대폭 증가 -군위

2010년 1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0년 음식점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4건, 미표시 20건 등 총 34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2009년 19건과 비교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약 80%정도 증가된 것이다.

최근에는 의성.군위 지역 모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850kg, 7,000인분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식점 및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하여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울 때는 1588-8112번이나 의성․군위출장소(054-832-6060)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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