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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주민 구제사업 내년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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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일부터 석면피해신청 시・군 사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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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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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속한 업무수행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올해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사전 접수를 시작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원인 규명이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이며, 피해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서류를, 원발성 폐암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및 석면노출과 폐암발생간의 인과관계 확인서류를, 석면폐증은 단층촬영(CT)사진, 폐기능 장해검사서류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피해구제 지급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시・군청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피해판정위원회와 구제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시・군청에서 지급하게 된다.
석면피해 보상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인정자는 연간 200~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유효기간(5년) 동안 요양생활수당(월 약22~9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석면폐증 인정자에게는 피해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월 약22~9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약 1,488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장의비(약206만원)와 특별유족조위금(약515~3,08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효기간(5년)안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여야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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