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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결정·고시 -김천

2010년 1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행정구역일원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최종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되는 핵심내용은 농림지역면적 32.972㎢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다. 관리지역 세분내용을 보면 보전관리지역(14.895㎢), 생산관리지역(7.802㎢), 계획관리지역(10.275㎢)으로 각각 변경됐다.

시는 2009년 1월 5일 최초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지정 및 해제고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등 제반여건변화로 인해 추가로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사유가 발생했었다.

2009년 3월 관리지역 추가세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후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북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완료 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난 9일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결정. 고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 추가세분 등이 완료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가 구축되어 각종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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