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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 · 상습체납자 9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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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홈페이지 및 공보지에 공개 / 법인 49명, 개인 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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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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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7명(법인 49명, 개인 48명)의 명단을 13일 대구시 홈페이지 및 공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97명으로 법인 49명에 147억, 개인 48명에 140억으로 총 체납액 287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무재산 등에 따라 납부불능으로 결손하여 사후관리중인 결손자도 포함된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14명 증가(법인 9, 개인 5 각각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94억원(법인 50억, 개인 44억)증가 하였다. 주요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등 시행사의 부도 등이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명단공개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지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 지방세납부 ⇒ 정보센타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과정으로 2010. 4월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하여 납부독려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지난 9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97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명단공개로 인한 이미지 부담을 느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아울러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고액체납자정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실태 및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총력 경주하며,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자압류 촉탁과 일괄 공매, 압류차량의 인터넷 공매로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원인을 규명하여 허위 가등기임을 찾아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위탁 재산이 신탁사업에 연유한 재산으로 밝혀 압류하고, 환급 받을 학교용지부담금, 공매낙찰 위약금, 인터넷도 메인을 찾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창의적인 체납세정리 기법발굴에 노력하고, 타시도와 연계한 체납차량의 징수촉탁제를 도입하여 고질 체납 차량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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