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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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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차량 16만4천대 중 9만8천여대, 120억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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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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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10억원보다 9% 늘어난 12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경감율 종료로 2010년부터 100%승용차 세율적용과 2009년 노후차량 대체취득시 세제지원 및 경기회복세에 따른 신규등록 차량 증가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12.1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 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삼성・현대・신한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안내하며 오는 12.31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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