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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취약시설 긴급안전대책 마련추진

- 동절기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돌입 -

2010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2일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사회복지시설 전수에 대한 대대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용인이 주간은 물론 야간 안전에 특히 취약한 집단수용 생활시설 467개소에 대해 지난 11월15일 ~ 11월24일 열흘간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 100개반 444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편성 긴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간에만 사용하는 노유자시설 1,804개소는 일선 소방서, 시‧군에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에 실시한 긴급합동점검 결과 전체 467개소 대상 중 25.7%인 120개소에서 163건의 미비사항이 지적되었다.

그 유형별 지적내용은 △벽체균열, 난간노후 등 건축시설분야 13건 △비규격전선사용 및 미접지 등 전기설비분야 65건 △가스배관노후 및 마감조치 미흡 등 가스설비분야 45건 △소방시설 전원불량 및 방염상태 미흡 등 소방설비분야 25건 △비상연락체계 정비 미흡 등 기타 관리분야 15건 등이었다.

도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금년 내 시정조치토록 일선 시‧군에 강력 지시했다.

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집단수용 생활시설 중 규모가 작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137개소에 대해 연내 시‧군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1,500여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제히 설치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가능토록 하여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미비한 시설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설비를 지원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금번 점검에서 도출된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00㎡미만 소규모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전수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와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진 등 소방관련 규정 개정.

야간에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입소자 안전확보 등 초동대처가 가능토록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상향 및 관련보험 가입의무화와 보험배상한도 상향조정 등 노인복지관련 규정 개정은 물론 “노인복지법”에 따른 잠금장치 설치 규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금장치 설치금지 규정 등 서로 상충되는 관련법령에 대한 공통된 기준 마련 등 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 이후 김관용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전수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25%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이 우려할 만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연내 시정조치와 동시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유사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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