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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에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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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담사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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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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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가격∙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판매자가격표시제’ 대상품목이 과자, 의류, 라면, 아이스크림류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격∙요금관련 상담 분석결과와 상담사례 및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최근 3년간 가격․요금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377건(‘08년 134건 -> ’09년 129건 -> 2010년 10월 현재(10.10)까지 114건) 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당요금 관련 상담이 145건(38.5%)으로 가장 높았고 가격상이 34건(9.0%), 위약금 및 연체료 22건(5.8%), 부당행위 14건(3.7%), 가격인상 및 인하 8건(2.1%) 등으로 나타나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처마다 가격이 상이함으로 인한 가격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가격 관련 분쟁 품목별 현황을 살펴봤더니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관련 124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기호품 27건(7.2%), 운수․보관․관리 24건(6.4%), 의류신변용품 20건(5.3%), 차량 및 승용물 20건(5.3%) 등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처리결과는 상담건의 35.6%(120건)를 피해구제 하였고, 68.5%(231건)에 대해서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이 ‘04년 32종에서 ’09년 10월 279종으로 확대되면서 의류 247종(전품목)이 추가되고 가공식품 중 라면․과자․빙과류․아이스크림류 4개 품목이 신설된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고, 한국소비자원에서 7월 중 실시한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일반슈퍼 등 32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슈퍼마켓의 경우 조사대상의 83.3%, 편의점의 경우 75%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간의 담합이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판매점 측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품의 가격은 가격자율의 원칙에 따라 경쟁적으로 제품 가격을 비싸거나 싸게 정하여 판매할 수 있고 기준가격이 없어져 구입하려는 제품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기가 실제 어려우므로 가격․요금 관련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전 가격비교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시장조사 및 주위 지인들을 통한 가격비교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제품 구입전 가격표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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