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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YMCA, “규정 위반으로 초과한 금액 즉각 국고에 환수하라”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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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의원 국외여행 여비 초과금액 환수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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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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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원 국외여행 여비 초과금액 환수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규정 위반으로 초과한 금액 즉각 국고에 환수하라.
2010년 10월 19일부터 김천시 의회는 배낙호 부의장을 단장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8박 11일간을 기간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의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왔다.
전체 2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의장은 400여만 원,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3백5십여 만 원의 경비를 김천시 의회로부터 받아서 미 국회의사당 등의 행정, 의회 방문과 MIT 등의 유수대학 견학 아이스와인 등 공장견학 등을 통하여 열린 의정을 위한 문화마인드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방문목적 참조)
세계의 일류 대학 견학과 김천시의 열린 의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산업건설위원인지 행정자치위원인지 시설에 따라서는 방문목적이 참 모호하면서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10일 정도 청소년의 미국단기 여행코스와 너무 흡사하여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여행에 대한 내용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무엇보다 8명의 의원이 올해 의원들의 국외여비예산 3,200만원의 86.9%를 사용한 것이 과연 적법한 일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본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분명하게 ‘국외여비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07호. 3.비목별 세부집행지침 6-4. 국외여비(205목) 2010.5.4)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선거의회과에 대한 질의에도 분명하게 ‘문서상의 답변이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본회 김영민 사무총장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정태진과의 통화 2001.10.29. 11:07-11:013)
즉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일부가 미주, 유럽 등 먼 곳의 여행을 위해 전체 예산을 사용하고 다음해 같은 편법으로 남은 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예규의 위반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김천시민들의 선택으로 김천시를 대표하고 성실한 수행을 선서한 의원들로서는 범법(예규 역시 하위급의 법)을 사죄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즉각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라 판단되어 2010년 11월 1일 자로 배낙호 부의장을 비롯한 육광수, 김세운, 강순옥,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의원에게 1,502,320원과(부의장) 각각 1,742,432원의 즉각 국고 환수에 대한 내용증명을, 이와 같은 편법을 통하여 국고를 훼손하게 된 시정의 책임자에게 적절한 문책과 아울러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같은 형식으로 김천시장에게 발송하면서 일정한 기일이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 시민적인 판단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밝혔다.
김천시만의 일이 아님과 전국의 기초, 광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면서 국외여행 심사에서 기준금액이 낮음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질타하는 (2010.10.6 김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희극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국민의 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중대한 덕목임을 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도덕적인 해이 ‘잔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3일
김천YMCA 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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