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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단속 실시 -구미

2010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간판 등 광고문화 선진화와 간선도로 등 시민의 차량과 보행 등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등 안전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풍선류 광고물)와 입간판, 배너기,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중점 단속대상으로, 구미시는 단속에 앞서 읍면동을 통해 사전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 단속은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KT, 한전, 한국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의 6개조 44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에어라이트 227개, 입간판 254개, 현수막 700여개 등 총 1,200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단속 이후 취약지역과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속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은 강제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불법광고행위 근절로 선진광고문화의 조기 정착과 그린 구미의 이미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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