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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사용 가능

- 상품권 사용기한 12월 6일까지, 가맹점 현금 교환 12월 21일까지 -

2010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및 어려운 지역상권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통기한 3개월 희망근로상품권 330억원을 발행(희망근로 임금용 289억원, 캠페인 41억원) 하였으며, 단기간 내 상품권이 328억원(99.4%)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희망근로상품권 330억원 발행내역을 보면, 희망근로사업 임금 중 30%를 지급하는 희망근로 임금용 289억원, 자발적으로 시민·기업·공무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용으로 구입된 41억원이 전액 판매되었다.

희망근로상품권 328억원 사용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117억원(35.6%), 동네 슈퍼마켓 및 마트 124억원(37.8%), 음식업 25억원(7.6%), 주유소 16억원(5.0%), 교통카드 6억원(1.8%), 기타소매업 40억원(12.2%) 등 단기간 내 지역전통시장과 영세골목상권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희망근로 사업은 사업비 1,322억원(국비1,176억원, 시비114억원, 구·군32억원), 사업기간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참여인원 21,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대구시에서는 ‘09 ~ ’10년 희망상품권 미사용 상품권 특별 사용기간(상품권 소지자 사용기한 12월 6일, 상품권 가맹점 교환기간 12월 21일)을 정하여 미 환전된 2억원 잔액을 회수하여 희망근로상품권발행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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