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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전문털이 절도범 검거 -안동

2010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추수철을 맞아 농민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A(3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안동시 북후면에서 피해자의 집을 소지한 망원경으로 확인 후 침입,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8월 중순께부터 11월 9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720,000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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