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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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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규칙 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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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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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및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호의지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협의하여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릉군이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공포(2010.10.1)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규칙’을 제정․공포(2010.11.10)함에 따라 10일부터 시행됐다.
독도에 입도 하거나 선회 관람 후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희망하는 내․외국인이 대상으로 발급 희망자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dokdo.ulleun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입도 여부를 확인한 후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으로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 함양과 아울러 국내외에 독도사랑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도 방문객이 가급적 많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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