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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 결혼중개업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

2010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18일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 업무가 일원화된다.

이번 결혼중개업 법령의 개정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법 시행(‘08.6.15)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현지업체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였고, 결혼중개업체의 외국 현지법령 준수범위가 확대되어 외국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결혼당사자간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결혼중개업의 법령 개정 강화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피해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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